지난 6월 25일과 26일 새벽에 걸쳐 진행된 경찰의 무자비한 촛불집회 참가자 진압은 다양한 기록을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위하는 유모차를 이끌고 나오신 주부님들에게 경찰이 한 말.. 압권입니다.

"유모차 밀어버려!"

무차별 체포하는 시위대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12살 짜리 아이도 잡혀가고

(소위..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국가중에서.. 아마 최초의 사례일듯..이명박 대통령님..대단하십니다 ㅡㅡ;)


기자도 잡혀가고~


연행되어가는 사진기자


국회의원도 잡혀가고~(80년대에도 현역 국회의원 연행은 안하지 않았나요?)




그냥..머 닥치는대로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합니다.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는 애기 엄마도 있고 위에 사진들로 열거한 국회의원,12살짜리 초등학생(석방되었다고는 합니다), 언론사 기자, 스님, 81세 노인네까지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유모차와 아이를 연행할려다가 실패한 경찰들의 영상입니다 ㅡㅡ;;



거기다가 전경이 이빨로 물어뜯어서 시민 손가락까지 잘리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게 2008년 소위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냥.. 뚜드려패고 보자는 식이군요..하핫... 더 웃긴 사실은.. 보수단체에서 자행한 폭행들은..폭행범들 입건조차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반대되는 시민들은 공권력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뚜드려패고... 자신의 홍위병들은 경찰에서 호가호위해주고... 이게 정말 상식적인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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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In Issue 이스트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세상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청년입니다^^ 블로그마케팅과 시사,정치 이슈에 관해 전문가 될려고 열심히 노력중 ㅡㅡ;;

  1. 단군 2008/06/26 04:13 답글수정삭제

    한심할 따름입니다...12살 초딩을 잡아가면서 과연 연행 경찰은 그 알량한 머리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머리는 장식이 아닐진데...뭐,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폭도로 만들어서 빌미를 잡으려는 속셈인것같은데요...쥐박이는 알까요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가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추락하는지를 말입니다..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혹시나 취재 나가시더라도 꼭 퇴로 확보 하시고 취재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ztr 2008/06/26 06:34 답글수정삭제

    자신의 무지한 상식을 일반화 시키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 꼬마 아이가 12살이다 하더라도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서 집회를 한 것은 엄연한 범법이며, 12살이 비록 촉법소년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본인을 증명 할 수 없어 나이등의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연행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주장이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또한 대변한다는 착각속에 빠진 시위대들은 그 원론적인 착각속에 빠져 방법이야 어떻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엄연한 불법을 자행한 것을 일반화 하고 미화 시키는 것은 무지한것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와 다른 것을 행했다 하여 한 나라의 장이 있어 그 요인을 보호하고 경호할 목적으로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심장부에 저러한 집단 행동을 저지른 것은 그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자에 있어서는 충분한 위협이었으며 그 위협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여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저들의 마땅한 책무이자 법질서 확립이었습니다.

    • 이스트라 2008/06/26 06:50 수정삭제

      현장에서 나이등의 신분확인이 불가하다구요? 애들 장난하십니까? 저 아이를 보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장님 아니고 없을 겁니다.

      또한 단순히 시위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초등학생을 연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그것도 지금 이명박 정부 밖에 없을겁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 쪽팔린 일이라는 겁니다.

      ㅎㅎ 마땅한 책무와 법질서 확립이요? 저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 위치는 시위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하지 마세요^^. 어설픈 지식으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에게 꼬리흔드는 지식인은 무지한 백성보다 더 위험한 권력자의 하수인일 뿐이랍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난척 하는 짓거리는 ^^ 혼자 골방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 A2 2008/06/26 08:34 수정삭제

      어이쿠~
      그래서 법에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라고 되어있나요?
      아무때나 너 유리한 법만 적용하나요?
      충분한 위협? 저 얼굴의 초등학생이?
      양심을 갖고 사세요. 종교도 아니고 mb를 광적으로 지지하지 말고.

    • 양비 2008/06/26 12:51 수정삭제

      일부 동감합니다.
      어린아이를 연행했네, 국회의원을 연행했네가 중요한건 아닌듯 합니다. 왜 연행했냐가 중요하겠죠.
      이스트라 님께서는 단순히 구호를 외쳤을 뿐인데 연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 상황을 너무 한쪽 시선으로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단순히 구호를 외친건 문제가 안되겠지만, 차도에서 집회를 했다는게 문제인것이고 이것이 불법인 것이지요. 저 위치가 시위가 가능한 위치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어디에 신고없이 합법적으로 차도점거하고 시위할수 있는데가 있나요?
      경찰을 욕하시려면 연행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불법적 연행을 비판하십시오.

    • 이달 2008/06/26 15:19 수정삭제

      1. 아마 경찰공무원인가보죠?

      밑도 끝도 없이 "연행"이라고 말을 뭉개면 안 되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쯤은 잘 아실테니까요. 물론 이번 사안처럼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범 체포도 불가하다는 것도 아실테고요. 잠시 이런 원칙들을 망각하셨군요.

      2. 현행범체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말해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국민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안은 주변의 시민들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는 자를 체포한 경찰공무원을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당연히 수반되는 유형력/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 아무리 님이 말한 "범법행위"라고 하더라도, 무장한 경찰은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 사실행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경찰공무원이 비례의 원칙에 일탈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이 제한된 국민들이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고, 경찰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은닉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으로 촬영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사건처럼 노골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하고 있죠.

      지난 번에 문제가 된 "군화발 사건"에서 범인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었던 가요? 시민들도 제한적이지만 법집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밖에 못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면, 행정법 총론에서 "공무수탁사인"이 뭔지 공부해 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더라도, 현행범체포도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4. 공권력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수단 중 하나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행정권에 대한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저항권 행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입니다.

      굳이 저항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님의 논지를 논파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물리력과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비례의 원칙을 지켰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밝혀 둡니다. 제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것과 동영상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상황을 손에 꼽아야 할 정도입니다. 미국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 넘으면 무조건 팬다는 교양 내용만 암기하지 마시고,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수집된 증거 전부를 범죄행위 입증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죠. 님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상황에 대입하자면, 위법하게 체포하는 경찰에 대하여 사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엄격하게 형사사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총기소지 합법화를 더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 적법성과 정당성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뻘짓은 그만 하시죠.

      5. 님은 무지니 착각이니 어쩌고 횡설수설하시는데, 적법성과 정당성의 문제는 전혀 다른 범주의 얘기입니다. 나찌 독일의 히틀러가 적법하게 정권을 차지한 역사는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에 없어서 모르시는가본데 역시 공부를 더 하시길 권합니다.

      논점으로 돌아가죠.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논란은, 심지어, 법제처장도 일응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입니다. 요즘 상황은,

      - 50만 원이 이하의 법정형에 해당하여 현행범 체포가 불가한 자를 상습적/조직적으로 불법체포감금하고,
      - 비례의 원칙에 일탈하여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고,
      - 현장에서 적발된 범죄행위를 한 자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숨겨주고,
      -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현행범 체포 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확인에 준할 정도로 동영상이 편집 없이 촬영된 것 --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있는 것 -- 에 국한시켜 봐도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쓴 "상습"과 "조직"이 형법에서 어떤 표지에 해당하는 지는 경찰 공무원인 님이 더 알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와 같은 범죄의 죄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잘 알테죠.

      6.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이 우회적 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남용될 경우 헌법소원의 본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취지는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회절차를 강요하면서, 급박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방해하며,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항권 행사에 이르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헌법재판 재판권 행사를 확대한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그 "적법성"과 적법상이 함축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죠.

      반대 해석상, 적법하지만 우회절차를 강요하면서 일응 위헌인 경우, 그리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농림수산부 장관이 적법하나 -- 이에 대하여 현재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력설이 있습니다 -- 국민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등 청원권 등의 행사를 방해받는 경우, 개인적으로 저항권 행사 또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 독재시대에 대법원은 저항권 행사를 자연법적 권리라 하여 실정법에 기초한 재판에서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저항권 행사를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행사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니 이제 그만해라"쯤으로 입을 틀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ztr 2008/06/26 16:38 수정삭제

      우선 긴 덧글 감사합니다.
      업무시간중이라 긴 글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으며 눈에 띄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찰공무원은 아닙니다.

      2. 대통령경호실법에 의거 시위대를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체포시 미란다원칙이 고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거 합당한 공무집행 행위입니다.

      3. 이미 앞서 언급한 대통령경호실법에 의거 긴급체포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무수탁사인"은 게재하신 내용과는 그 차이가 있으므로 글쓰신 분께서 사전적, 법적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견제수단중 하나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은 본인만의 판단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5. 적법과 정당을 가르는 판단 기준 역시 본인만의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6. 급박한 사안이라는 판단 기준 역시 국민동의를 얻지 못한 본인만의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실 업무가 있으므로 사정상 짧게 답변합니다.

      긴 글 감사합니다.

    • 회색코끼리 2008/06/26 22:04 수정삭제

      원래 이런놈들은 간이 X만해서 컴퓨터 모니터 뒤에서 가슴조아리며 익명으로 글을 남기죠.ㅋㅋㅋ
      왜 꼭 이런 댓글은 익명일까...
      자신있게 좀 하면 안되나.ㅡ_ㅡ;;

    • 이달 2008/06/27 16:43 수정삭제

      1. 공무수탁사인이 님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에 의한 법집행"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든 예에 불과합니다. 현행범체포를 방해한 행위를 짚어 드리기 위한 것이죠. 공무수탁사인을 언급한 다음 바로 "범주 설명"이란는 말이 있죠? 바쁜 업무 중에 글을 읽고 글을 작성하신 정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독해까지도 부탁드립니다.

      2.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네요.

      최대한 선해하여 님의 글을 이해하면, 님은 지금 비례의 원칙은 무시한 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이므로 불법체포감금이 아니라고만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호실에서 경호실법을 들어 체포/감금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위법성조각이라고 주장한다면, 현장에 있던 국민들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체포/감금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볼 때 일응 타당한 판단입니다. 그에 따라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하여 현장의 공무원들을 체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상황이 급박하고 물리력이 일방적으로 제한된 만큼 흉기를 소지해도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과잉정당방위쯤 될 텐데, 이렇게 해봐 공무원이나 국민이나 서로 좋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법성과 정당성을 혼동한 결과, 비극적 파국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전개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 한걸음 물러나 서로 물리력/유형력 행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한 공무원과 비무장한 국민들 중 누가 물리력에 있어서 우세한 지는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자제하여야 하고, 이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의 취지에 입각한 접근입니다. 요컨대, 행진하도록 놔두십시오.

      4. 님이 "본인만의 판단"이라고 한 부분이 백미군요. 그렇다면 당연히 님의 글도 "본인만의 판단"이고, 그에 따라 집행한 행위들도 모두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죠. 자의적인 판단이 행정법치주의를 채용한 우리 법질서의 근간이던가요? 공무원이신 분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말씀을 하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정독하시면 아시겠지만 제 사견은 저항권 행사 부분이고, 그것도 온전히 제 사견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시 부분 반대해석상 도출된 것입니다. 사실 제 사견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헌법 및 법률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근거하고 있으므로 재독을 권해드립니다.

      5. 익명이라도 이렇게 국민과 소통을 위해 나서신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달 2008/06/27 17:24 수정삭제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는지, 글 수정이 안되는 군요. 새 덧글로 몇 자 더 보태겠습니다.

      6. 침소봉대를 미리 막겠습니다. 원 댓글 중 "경찰관에 대한 사격 부분"과 위 댓글 중 "흉기 소지"는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면 어떤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가를 위해 든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인에 관한 형법이론을 전개하면서 변태적 살인행위를 묘사한다고 그것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죠.

      7. 미란다 원칙 고지와 독수독과의 원칙, 그리고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인지 여부와의 관계에 이렇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제주도지사 집무실 부근에서 압수된 물건의 증거 배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소적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한 압수행위는 위법하고 그에 따라 압수된 압수물의 증거능력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 압수물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자세한 법리는 관련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논점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검찰수사관들의 압수행위를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압수 행위가 위법하여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것이므로 압수 행위도 일응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입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는 압수와 유사하게 진술의 증거능력 즉 적법성을 담보하게 하는 헌법 사항입니다 -- 우리는 미국과 달리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 때문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죠. 증거수집을 위하여 고문을 하여서는 안 되고, 증거수집을 위한 고문에 저항하여 고문을 행하는 공무원을 살해하여도 정황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정황을 고려하여도 기껏 과잉정당방위로 판단하여 형이 감경되겠죠. "고문" = "위법한 증거수집" = "미란다 원칙 불고지" = "위법한 공무집행" = "물리력/유형력 행사 가능", 이해되시는지요.

      사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을 구현하여 형사사법체계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만든 절차입니다 -- 손 아프게 계속 쓰고 있는 바로 그 말이죠, "정당성". 무슨 판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다시 밝히건대, "본인만의 판단"이 아닙니다. 또한 "급박한 상황" 등에 대한 견해도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실린 그대로 입니다. 제 사견은 그보다는 더 공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교과서의 견해를 보수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8. 물리력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을 주문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 심지어 군인에게도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가 원용된 적은 없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모 상경 육군전환배치 요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별건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로 징계하여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 군인의 양심선언에 관련된 판례 다수.

      님이 지휘명령체계에 따른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당성까지 담보된 법집행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대응을 주문받고 싶지 않다면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전례들이 많이 생기면 됩니다.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된다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할 이유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찾기 힘듭니다.

      위에 있는 어려운 법리를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컨대, 헌법/법률/판례에 터잡아 법적 추론으로 전개된 제 글을 싸잡아 "본인의 판단일 뿐"이라고 일갈할 수 있는 기회가 님의 상관에 대하여도 주어진다면 저는 행복하게 제 논지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이달 2008/07/01 18:04 수정삭제

      주인장님이 법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지니 착각이니 하시던 분 어디 가셨나요?

      댓글 달리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나타나시질 않네요. 님의 그 횡설수설을 입막음할 판례 나왔습니다. 제발, 법도 모르면서 공무집행방해니 뭐니 협박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협박의 판단기준은 외포심을 갖게된 협박행위의 상대방이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2008도30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범위◇

      판례속보로 나왔으니 알아서 구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위에 "무지"니 "본인만의 판단"이니 하는 부분은 알아서 수정하시길 권합니다.

      당해 판례를 이번 "강기갑 의원 등 청와대 행진 시도" 사건에 적용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는 근처의 법률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시죠.

      판례가 조금 늦게 나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나왔다면, 경호실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무장하고 행진을 강행하는 불행한 사태로 치달을 수 있고 --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 그와 같은 폭력사태를 막고자 하는 점이 당해 판례의 취지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일방적인 기본권 침해와 그에 대항하는 물리력행사, 나아가 서로 무장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자제하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무장한 한 쪽은 공무원이고 조직적으로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한 쪽도 공무원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 "변명할 기회"? -- 되도 않는 경고 방송이나, 무장한 공무원에 의한 물리력 행사는 그만 두시죠. 자꾸 되도 않는 미국의 사례 들먹이면서 협박하신다면, 미국처럼 시민이 각종 총기로 무장한 민병대나 자경단 또는 미닛맨 조직을 지지 및 선동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후속조치로 총기소지의 헌법적 권리 인정도 뒤따르겠죠, 얼마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시 확인하였듯이.

      이런 데서 뻘소리 늘어 놓지 마시고, 예산 확보해서 경호실에 제대로된, 판례의 경향을 판단할 수 있는 법률가부터 충원하시죠. 아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받아 주겠지만.

  3. 시위대의 행동은 과연 옳은것인가?

    Tracked from brainstorming 2008/06/26 06:46

    어제 12살 꼬마아이가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집회를 갖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인터넷의 지탄 후 풀려난 사건아닌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그 꼬마 아이가 12살이다 하더라도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서 집회를 한 것은 엄연한 범법이며, 12살이 비록 촉법소년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본인을 증명 할 수 없어 나이등의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연행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이다. 또한 자신들의 주장이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또한 대변한다는..

  4. ■ 6월 25일, 도심 시위 모습들

    Tracked from deutsch`s Web Cafe 2008/06/26 08:35

    새문안교회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주차장. 오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가보니 담은 무너져 있었는데, 파편이 양쪽으로 다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다 떨어진 상태라면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담벼락이 무너진 지 모르겠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는 순간에 현장에 계셨던 분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뭏튼 이곳을 중심으로 2시간 넘게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문안교회 뒤쪽도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죠.(22시 21분) 시민의 물대포 발사. 주..

  5. 무지랭이 2008/06/26 10:49 답글수정삭제

    강제진압이 점점 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보니
    이제 정부가 "참을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촛불집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스트라 2008/06/26 11:04 수정삭제

      이제... 강제 진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 궁금 2008/06/26 13:02 수정삭제

      그러면 이스트라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집회라도 강제해산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집회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먼저 따져서.. 불법 집회인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보수 명빠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촛불 반대 불법 집회를 하고 있고, 경찰이 이를 강제진압한다면(가능성 없어 보입니다만..).. 이스트라님께서는 그때도 경찰의 강제진압을 비판하시겠습니까?

    • 이스트라 2008/06/26 13:14 수정삭제

      단순하게.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 정당한 근거를 가진 국민의 평화적인 의사표현은 어느정도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수 집회라 하더라도 그 주장의 정당성과 근거가 충분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보수는 머 불가촉천민인가요 ``;

    • 무지랭이 2008/06/26 13:22 수정삭제

      제 생각엔 집회를 해산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를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빨갱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해산시키는 방향성이 잘못된 듯 합니다.
      물론 현재 집시법(악법이지만) 규제 이상의 진압도 문제일 것이고요.

  6. ARMA 2008/06/26 13:23 답글수정삭제

    어제 저도 새벽까지 상황을 보고있었습니다만.....
    이제 무조건 진압! 그리고 별일 아닌척! 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 같습니다. 촛불시위... 아마 6.10일 처럼 엄청난 인원이 모이지 않는한 이루 반대 여론이 있을 뿐...으로 치부될 것 같습니다.
    안되는 줄 알지만, 물리력에는 물리력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군요. 그것이 저들이 바라는 것이겠지만요....언제까지나 평화적으로 촛불이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이스트라님 몸 조심 하시고요....

  7. 도원 2008/06/26 13:38 답글수정삭제

    뭐...딴지는 아닙니다만...
    '직업의 귀천도 없다'라는 말은 전체적인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글을 쓰시정도의 교육수준이라면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왜 어울리지 않는지 아실 수 있을 듯...
    ^^

  8. 뭥미?? 2008/06/26 14:07 답글수정삭제

    이스트라님 글이나 댓글을 봐서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거 같네요.
    나이는 20대 극초반?? 또는 고등학생 정도..
    그냥 내 말이 다 옳고 내가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자기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이 게제되면 괜히 열받고 그러죠..
    댓글같은거 안달고 관심 끄는게 상책..

    • 이스트라 2008/06/26 14:16 수정삭제

      20대초반? 고등학생?^^;

      죄송하게도 20대후반이고 조그마한 회사 경영진입니다.

      님의 댓글이야말로 지극히 편협하네요^^;;
      저는 정당한 비판에대해서는 열받고 그런일 없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댓글에는 상식적이지 않게 대응할 뿐이구요.

    • 회색코끼리 2008/06/26 22:05 수정삭제

      여기 또있네.
      간이 머만해서 모니터 뒤에서 익명성으로 댓글 다는...
      이런 댓글은 다 익명... 풉.

    • 이준호 2008/06/30 07:25 수정삭제

      뭥미??야 너의 글을 보니... 초등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아가야?

  9. idea 2008/06/26 14:19 답글수정삭제

    젊은 경찰,의경,전경들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먹이는게 아닌가 싶군요.. 손가락을 물어서 자르다니..

  10. 선인장 2008/06/26 15:24 답글수정삭제

    무엇보다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두달을 매일매일 시위해야하는 국민들도 불쌍하고, 잠도 못자가며 억지로 끌려나와 막아야 하는 전의경들도 불쌍하고...ㅠ.ㅠ
    그럼에도 정치꾼들과 족벌언론들은 그래도 아무런 미동도 없다는 것이 더 열받습니다. 광우병보다 화병이 더 치명적일 것 같네요.
    폭정은 그 종말을 더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걸까요? 영어공부하느라 역사 공부 안해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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