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긴 덧글 감사합니다.
업무시간중이라 긴 글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으며 눈에 띄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찰공무원은 아닙니다.
2. 대통령경호실법에 의거 시위대를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체포시 미란다원칙이 고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거 합당한 공무집행 행위입니다.
3. 이미 앞서 언급한 대통령경호실법에 의거 긴급체포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무수탁사인"은 게재하신 내용과는 그 차이가 있으므로 글쓰신 분께서 사전적, 법적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견제수단중 하나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은 본인만의 판단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5. 적법과 정당을 가르는 판단 기준 역시 본인만의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6. 급박한 사안이라는 판단 기준 역시 국민동의를 얻지 못한 본인만의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긴 덧글 감사합니다.
업무시간중이라 긴 글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으며 눈에 띄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찰공무원은 아닙니다.
2. 대통령경호실법에 의거 시위대를 긴급체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체포시 미란다원칙이 고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거 합당한 공무집행 행위입니다.
3. 이미 앞서 언급한 대통령경호실법에 의거 긴급체포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무수탁사인"은 게재하신 내용과는 그 차이가 있으므로 글쓰신 분께서 사전적, 법적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견제수단중 하나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은 본인만의 판단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5. 적법과 정당을 가르는 판단 기준 역시 본인만의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6. 급박한 사안이라는 판단 기준 역시 국민동의를 얻지 못한 본인만의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실 업무가 있으므로 사정상 짧게 답변합니다.
긴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