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삭제 : 시위 진압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대한민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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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008/07/01 18:04

    주인장님이 법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지니 착각이니 하시던 분 어디 가셨나요?

    댓글 달리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나타나시질 않네요. 님의 그 횡설수설을 입막음할 판례 나왔습니다. 제발, 법도 모르면서 공무집행방해니 뭐니 협박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협박의 판단기준은 외포심을 갖게된 협박행위의 상대방이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2008도30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범위◇

    판례속보로 나왔으니 알아서 구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위에 "무지"니 "본인만의 판단"이니 하는 부분은 알아서 수정하시길 권합니다.

    당해 판례를 이번 "강기갑 의원 등 청와대 행진 시도" 사건에 적용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는 근처의 법률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시죠.

    판례가 조금 늦게 나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나왔다면, 경호실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무장하고 행진을 강행하는 불행한 사태로 치달을 수 있고 --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 그와 같은 폭력사태를 막고자 하는 점이 당해 판례의 취지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일방적인 기본권 침해와 그에 대항하는 물리력행사, 나아가 서로 무장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자제하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무장한 한 쪽은 공무원이고 조직적으로 물리력/유형력을 행사한 쪽도 공무원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 "변명할 기회"? -- 되도 않는 경고 방송이나, 무장한 공무원에 의한 물리력 행사는 그만 두시죠. 자꾸 되도 않는 미국의 사례 들먹이면서 협박하신다면, 미국처럼 시민이 각종 총기로 무장한 민병대나 자경단 또는 미닛맨 조직을 지지 및 선동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후속조치로 총기소지의 헌법적 권리 인정도 뒤따르겠죠, 얼마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시 확인하였듯이.

    이런 데서 뻘소리 늘어 놓지 마시고, 예산 확보해서 경호실에 제대로된, 판례의 경향을 판단할 수 있는 법률가부터 충원하시죠. 아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받아 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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