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 재판은 바로 민주당 정국교 전 의원의 주가조작 및 위반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정국교의원 재판에 대한 관심이냐구요?
바로 이번 판결에 제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한 정치인의 의회 입성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블로거정치인으로 유명한 김진애 서울포럼대표~

김진애씨의 블로그 http://jksapce.net


김진애 서울포럼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았던 분이세요~
일반 국민들에겐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공대 여자졸업생이자 인사동리뉴얼과 산본신도시를 설계한 도시건축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죠.

하지만 블로거들에겐 그러한 이력보다 시사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블로그를 능숙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블로거 정치인으로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분과는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을 도와드리면서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만나뵌 이분의 솔직한 성격과 시원한 생각은 그에 대한 많은 기대를 품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블로그를 통해 밝히는 이분의 사회와 도시에 대한 생각들은 기존 정치인의 한계를 벗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자주 이야기하는 공간정치라는 개념은 이명박 대통령의 토목 일방주의와 대비되는
훌륭한 도시에 대한 철학이라는 생각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김진애의원에 대한 예찬은 이정도로 하구요 ^^;

이번 정국교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김진애의원의 국회 등원결과가 달려있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지난 총선때 비례대표 15번까지 당선되었었고 비례대표 16번이었던
박흥수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금 다음 순번은 김진애의원의 차례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국교의원이 의원 사퇴 선고 이전에 당을 탈당하거나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면
김진애 대표는 국회입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결국 김진애의원은 등원에 현재 상황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국교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왜 등원하지 못했냐구요?

바로 정국교의원이 재판 선고 될때까지 의원직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그 의원직은 바로 상실처리 되게 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의원을 다시 뽑는 것과는 달리 비례대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의원직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요 ㅡㅡ;;


200조

 
결국 위 200조 2항에 의해 김진애 대표는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었고..안그래도 의원수가 모자르다고 항상 징징되던 민주당은 의원1석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정국교 전 의원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하는 방법도 있었는데..결국 이렇게까지 사태가 흘러오게 된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국교 본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의 무죄판결을 확신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몇백억원대에 달하는 주가조작혐의와 벌금 천만원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이 모두 무죄가 되기를 확신했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시츄에이션이죠.

정국교의원이 민주당을 위해 사퇴하지 않은 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소위 여의도의 여러가지 풍문을 종합한 저의 전적으로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1) 손학규와의 불화

정국교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총선 비례대표 순번 6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민주세력과 큰 연이 없었던 인물... 거기다가 경제인으로서 상징성이 크지 않았던 그가 높은 순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국교 전 의원은 여의도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손학규 전 대표의 자금줄이었는데요. 그와 손학규의 연관성은 정국교 전 의원이 손학규 전 대표의 사조직이었던 선진평화연대에 중책을 맡고 있었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인연으로 인해 정국교 전 의원은 무난하게 비례대표의원직을 획득하는데 성공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민주당의 비례대표 구성원들을 보면 손학규계와 구 민주당계가 함께 나누어 먹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당내에서도 많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죠^^;

각설하고 이렇게 가까웠던 사이지만 정국교의원이 구속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많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국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기껏 손학규 의원 돕다가 정권에 괘씸죄 걸려서 구속되고 고초를 겪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손학규측 입장에서는 김진애의원의 등원을 돕기 위해 정국교의원쪽에 여러차례 접촉을 취했지만 정국교 의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별 반향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손학규라면 이를 갈았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을 정도니까요...

하여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국교 의원은 어짜피 자신이 의원직 못할바에 민주당 주지 않고 날려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위해라는 당 중심적 생각은 그에겐 애초 없었던 거죠 뭐~

2) 유리한 재판결과를 위한 꼼수.

사실 지난 고등법원 판결 당시 정국교의원은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변론과정에서도 밝힌 바 있고 민주당측에서도 사퇴서를 받았었다고 이야기했죠. 이로 인해 김진애 대표의 의원직 승계는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블로거분들이 기대와 축하의 글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국교 전 의원이 당에 제출한 소위 사퇴서는..결격사유가 있는 사퇴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정국교 전 의원이 그것을 몰랐으리는 없고... 단순히 고법 판결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쇼를 했던 거지요. 더 웃긴건 민주당 사무총장실은 그걸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사퇴서를 받은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고 했던 겁니다 ㅡㅡ; 하지만 막상 서류를 낼려고 하니 하자가 있어서 제출도 못했던 겁니다.

덕분에 김진애씨만 졸지에 난데없는 축하전하들을 받게 되었고... 그 오해를 푸는데 공연한 힘을 쓰게 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법 판결이 나고... 정국교 전 의원은 사퇴서문제에 대해 다시 모른척하게 됩니다. 뒤늦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를 찾아가 달래고 얼러 봤지만 아무 소용 없던 거지요.

그동안 정국교의원과 관련한 재판 일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처음부터 정국교 전 의원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만 쇼를 한거죠.


일자

사건내용

비고

08.03.24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확정

정국교 6번

08.04.09

18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 (비례15번까지 당선)

08.04.22

정국교 당선자 구속

08.05.09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소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

08.05.30

18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08. 06월 ~ 07월

개인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개인투자자 1000여명 참여 (사상최대)

08.08.27

검찰 구형

증권거래법(주가조작): 징역10년, 벌금∙추징금 각 437억

공직선거법 : 징역 6개월

08.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

증권거래법(주가조작) : 징역3년 벌금250억,

공직선거법 : 벌금 1000만원

08.09.24

쌍방상소

08.10.09

고등법원 사건접수

08.12.26

공판기일 (변론종결)

정국교의원 법정최후진술을 통해 사퇴의사 표명

08.12.26~09.01.23

민주당에 사퇴서 제출

및 재판부에 사퇴사실 통보

고등법원 판결문 57~58p 공직선거법 위반죄 양형부분

'피고인이(정국교) 변론종결 후에 국회의원 사직서를 소속 정당에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09.01.23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증권거래법(주가조작) : 징역3년 벌금 150억,

공직선거법 : 벌금 1000만원

판결선고 직후 사퇴 철회

09.01.29

쌍방상소

09.02.12

대법원 사건접수

09.07.09

대법원 선고기일

증권거래법(주가조작) :

공직선거법 :

09.07.09

공직선거법위반 100만원 이상 판결 확정 시

정국교 의원직 상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 상실

추후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위헌확인 심판으로 결정


참 어이가 없죠 ㅡㅡ;;;


블로거 정치인 김진애, 앞으론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기대하던 김진애씨의 의회 등원은 과연 요원한 일일까요?
다행히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거나 임기만료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경우 자동 승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와 국회의원에 대해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역시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꽤 큰거죠. 그렇기에 민주당측은 소송을 통해 의원직 승계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 어떻게든 들어가야 할 정치인이 등원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는 참으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의원으로 만든 2008년 4월 당시의 민주당 지도부
특히나 손학규 전 대표와 그 당시 비례대표 심사위원회들은..참으로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이 복잡한 상황이 어서 끝나고 블로거 정치인이 의회로 들어가 제대로 된 인터넷 정치를 펼쳐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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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In Issue 이스트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세상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청년입니다^^ 콘텐츠 팔아먹는 일과 시사,정치 이슈에 관해 전문가 될려고 열심히 노력중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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