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던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결의안도 이사회를 통과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kbs 사장 해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더해서 검찰은 kbs 정연주사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관련기사: 檢, 정연주 KBS 前사장 체포


검찰이 정연주사장을 체포한 이유는 배임죄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항은 아니고 굳이 체포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과 원칙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나가던 사람 모두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의 검찰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다니요 ㅎㅎ


정연주사장의 배임죄는 국세청과의 세금 환급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국세청과 합의해서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시작합니다.


국가기관과 국가기관간의 세금 환급소송에서 재판부가 중재권고를 하고 그 중재권고를 받아들인

그것이 과연

"타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이라는 배임죄에 해당되는 죄일까요?


그리고 다른 배임죄에 해당되는 재벌들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사람들이 과연 검찰의 처사를 인정할까요?


초등학생이 봐도 정연주 사장을 탄압하고 불명예스럽게 내쫓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뉴라이트는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자기들만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강요하는 사실이 맞다고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하지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군부독재시절처럼 입이 막혀있지도 않습니다.

전두환때보다 교묘하고 집요하고 비열하게 국민을 세뇌시키려 하는 이명박 정부.

끝이 어떻게 될 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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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In Issue 이스트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세상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청년입니다^^ 블로그마케팅과 시사,정치 이슈에 관해 전문가 될려고 열심히 노력중 ㅡㅡ;;

  1. 회장님은 사면되고 정연주는 잡혀가고...

    Tracked from Cool Hot 2008/08/12 18:06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당한 정연주 前 KBS 사장이 검찰에 붙들려 갔다. '배임'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발부해 줬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오후 4시 자택에 머물고 있던 정사장을 서...

  2. TheSoas 2008/08/12 19:10 답글수정삭제

    아악.. 갑자기 열받아지네요.. ㄱ- 곧 KBS 사수하러 여의도 가야겠습니다.

  3. antiwa 2008/08/12 23:56 답글수정삭제

    검찰이 공안검찰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시계를 되돌리려 하나 봅니다.

  4. SBS에서 청소년들이 말한 MBC "PD수첩", 사과방송을 해야 하는 이유.

    Tracked from 밑바닥에서 올려보는 세상이야기 2008/08/12 23:56

    오늘 고등학교 방송반 후배들이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목동 방송회관 건물 內)의 제작 시설과 SBS(목동 사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오전에는 KBI쪽을 견학하고 SBS공식 견학 일정이 3시 부터 잡혀 있어 점심식사 후에 여유시간이 많았는데, 다행이도 SBS언론노조 심석태 본부장님과 학생들이 한시간여 간담회를 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간담회의 시작을 열었던 "PD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명령" 얘기중 뼈있는 얘기들이 있어..

  5. golden 2008/08/28 09:44 답글수정삭제

    kbs 와 국가는 별개의 경제주체(법인격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그렇고요.
    검찰이 보는 견해는 아마도 kbs 의 재산을 관리하는 정사장이 1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함으로써 국가에 이익을 주고 kbs 에 손해를 끼지게 하였다는 취지일 겁니다. 법원의 재판관은 쟁점이 있는 사안인 경우 화해를 권고하는 일이 많은데, 재판관으로서는 그게 편하니까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책임없는 행위로 용납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장난치는(배임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해야하고 그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하여간에 수사를 완료하기 위한 체포(구속이 아님)이므로 나중에 기소후 잘잘못은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판단하겠지요. 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사장이 그리도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면 될 것인데 왜 불응하였느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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